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30대나 처음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많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막상 왜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몰라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계약서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계약서의 글자 하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고는 합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임대계약서 분실 시
다른 말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특히나 이 계약서를 작성할지 꼭 주의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3가지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며 그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한 문서
- 내가 계약한 집이 맞는지
- 합의했던 금액과 기간이 맞는지
- 내가 아는 집주인이 맞는지
분실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3가지 의 경우가 있습니다.
1-1.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5년 이내라면 공인 사무소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기!
만약 집주인이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 이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하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침 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한다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습니다.
1-2.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거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서 요청하여 사본계약서를 받은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지침 하여 경매 법원에 제출한다면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습니다.
1-3.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을 얻을 수 없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 집주인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기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여 그동안 세입자의 전월세 보등금 회수가 가능한지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계약이 끝났다면 주민센터에 새롭게 작성한 원본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리셋됩니다.
2.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보 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 필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방법
쉽게 집문서라고도 부르는 등기권리증의 경우 약간의 비용이 들소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법무사가 잔금 확인 시에 확인 서면 서류를 준비해 오면 소유자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찍어주면 됩니다. 비용의 경우 5만 원 선으로 법무사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을 막기 위해 1회만 발급이 되므로 이를 대처하는 확인 서면은 일회성 문서가 됩니다.
3. 아파트분양계약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실 시 아래의 순서를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1. 분양사무실 연락 후 분실 사실고지
2. 경찰서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3. 신무사 또는 일간지에 분실 공고 ( Y? 증거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4.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재발급
- 경찰에게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
- 신무사 등에 분실 공고문이 실린 신문 1부
- 신분등, 인감도장, 등본등
위서류를 분양사무실에 제출한 후 원조 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 받아 권리를 인정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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