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저당권설정확인만으로도 기본은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전세사기로 인해 뉴스와 SNS가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라에서는 앱이나 홈페이지등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중 하나인 근저당권설정확인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근저당권설정확인
여기서 근저당권설정이란? 등기부등본의 을구이며, 만약 설정이 되어있다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 입니다. 즉, 집주인이 채권자(금용기관)로 부터 자금을 빌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원금의 120~130%로 담보 설정가능)
사진에서 하단 을구부분의 등기 목적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설정이 위험한 이유
근저당권근 계약전에도, 후에도, 살면서도 가끔씩 한번은 확인해 보아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건 살면서 언제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근저당권 설정이 위험할까요.
-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전세계약 했다면,
- 소유주가 대출금을 만약 갚지 못한다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세입자는 배당순위에 밀려 보증금 전체를 반환 받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등기부등분의 을구에서 근저당설정을 확인 하셔야합니다.
전세계약 전, 후, 살면서 확인 할 부분
- 등기부등본의 발행일자
- 을구의 선순위 금저당
- 주택 시세의 70%보다 융자 보증금이 많은지 확인(깡통전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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