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전세를 진행하시 위해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만으론 역부족이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23년 금리가 엄청 오른 시점에서 여러 곳을 비교하여 본인에 가 가장 적합한 곳에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버팀목 전세 자금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도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 금리 | 연 1.2~2.1%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 임차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 추가 우대 금리(1,2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연 1.0%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이라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으로 적용
- 상환기간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2.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 금리 | 연 1.8%~2.4% |
대출 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한도
호당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일반 가구 : 전세금액에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예약
- 일반 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 80%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 금리 우대(중복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 우대 금리 (1,2,3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 금리 | 연 1.2% |
대출 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 주택 금융 공사 일반 전제 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4.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금리 | 연 1.5%~2.1%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부부 합산 연고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 금리 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 우대 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 소득 공제 - 한방에 알아보기 (0) | 2023.02.28 |
---|---|
고혈압 정의, 고혈압 증상, 고혈압 치료 (0) | 2023.02.27 |
전세 대출 - 필요한 서류 (0) | 2023.02.26 |
이직확인서 - 방법, 서식, 작성요령, 주의사항 (0) | 2023.02.26 |
실업급여 - 조건, 금액, 절차, 부정수급 (0) | 2023.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