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전세사시로 아주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세를 기피하다 보니 전세가가 폭락하는 사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왕 사기와 같은 뉴스를 자꾸 접하다보니 집을 계약하고 싶어도 나도 사기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전국 17의 시, 도청에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 피해확인서
전세 피해확인서란 전세 기간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를 입증해주는 서류입니다. 특히 이서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긴급 금융지원 또는 긴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할수 있는 대상자임을 입증하며, 무조건적인 발급이 아니라 심사 통과시 발급을 해주는 서류 입니다.
이서류가 있다면 연 1 ~ 2%의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전세 계약서 체결시, 계약기간이 끝난후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절차가 빨라지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전 어플을 이용하면 전세사기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방법
피해확인서 발급은 4월 3일 부터 발급 개시가 되었으면 전국 피해확인서 접수처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스트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전국 시, 도청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인터넷으로는 금융지원 (저리, 무이자), 주거지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지원은 (대환)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은행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지역 | 운영 시간 (오전/오후) |
전화번호 | 주소 |
전국 센터 | HUG 서울 | 10~12시 13~17시 |
1533-8119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
지역 센터 | 인천 | 10~12시 13~17시 |
032-440-1803~4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
경기 | 10~12시 14~17시 |
070-4820-6903~4 | 경기도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 9층 | |
부산 | 10~12시 13~17시 |
051-810-9980~3 |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
지자체 | 서울 | 02-2133-1200~8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 시청 서소문별관 1층 | |
대구 | 053-120 | 대구시 중구 공평로 88 | ||
광주 | 1577-7296 |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 ||
대전 | 042-120 |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 ||
울산 | 052-120 |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 ||
세종 | 044-120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 ||
강원 | 033-120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
충복 | 043-220-2114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 ||
충남 | 041-120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납대로 21 | ||
전북 | 063-280-2114 | 전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
전남 | 061-287-0011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
경북 | 054-880-2114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
경남 | 055-120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
제주 | 064-120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전세 피해확인서 활용가능한 곳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
피해 임차인이 주거 이전을 원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 ~ 2.1%의 낮은 이율로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무이자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 주거 지원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하면 공공임대 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수준입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최소 6개월 이라는 것은 큰 부담이 될수 있기때문에 협의에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발급시 필요한 서류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피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 확약서의 경우 모든 경우에 필요하니 출력하여 작성해 주세요
피해 유형 - 1 - 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
1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 1부 |
2 |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1부 추가 제출 |
3 | 전세금 입금 내역 (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
4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1부 |
5 | 계약 해지 통보 내역 (내용증명, 문자 등) 1부 |
6 | 임차인 확약서 1부 |
피해유형 - 2 - 경, 공매 낙찰
1 | 매각 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각 1부, 배당표 제출 생략 |
2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 1부 |
3 |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4 | 전세금 입금 내역 (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
5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1부 |
6 | 임차인 확약서 1부 |
피해유형 - 3 - 비정상 계약
1 | |
2 |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 1부 |
3 |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4 | 전세금 입금 내역 (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등 형식 불문) |
5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1부 |
6 | 임차인 확약서 1부 |
발급 대상
아래 표의 3가지 유형이 전세 피해 유형에 속합니다.
1.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자
2. 경, 공매 낙찰
임차물건 경, 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 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한자
3. 비정상 계약
임대인,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등에 따라 비정상 계약 (허위,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한 자
확인서 발급 대상의 종류
금융 지원용
- 전세 피해자로서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
주거지원용
- 전세치해자로서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중 주거 이전이 필요 사유가 있는자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 경매낙찰로 퇴거
- 비정상 꼐약으로 퇴거 (명도요청, 법원 퇴거 명령)
- 생업, 질병사유로 40km이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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