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기간 - 하루 한걸음, 의도적 진화
사회 및 경제 / / 2023. 4. 7. 15:53

2023년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기간

 

곧 돌아오는 5월은 종합 소득세 정기 신고의 달로서 작년 2022년도에 생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가산세, 추징액 증가, 더 느린 환급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하도록 합시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일경우 그다음 날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 개시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성실 신고 확인서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 신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상단 중앙) -> 세금 신고(좌측) -> 종합 소득세(세금/신고 위에서 4번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 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안드로이드
아이폰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 소득세 참조

누리집

 

 

 

 

종합 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 납부

로그인(공동, 금융 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납부하기 -> 결제 수단 선택(신용카드, 계좌 이체, 간편 결제) 

이용 시간 07:30 ~ 23:00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금융 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 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 ~ 23:0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 ~ 23:0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영수증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2022년 아래의 조건에 맞는 소득이 있는 신고사의 경우 해당 소득을 합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정기 신고라 하며 이 기간 이후 신고하게 될 경우 가산세, 추징액 증가, 더 느린 환급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 + 기타 소득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을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 있는 경우 근로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금 소득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 정산을 한 공적 연금은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적 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사적 연금 예시

  • 연금 저축 계좌 : 연금 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 연금 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 연금계좌(IRP) 등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 금액은 320만 원

강연료 기타 소득 금액 = 총 지급액 - (총지금액 x 필요 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x   60%) = 320만 원

 

종합 소득세 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세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만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계산 방법

  • 종합 소득금액 = 총소득 금액 - 필요경비
  • 종합 소득세 산출 세액(10% 는 지방세로 부과) =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
  • 결정 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환급의 경우 : 기납부 세액 > 종합 소득세 결정 세액 
  • 추가납부의 경우 : 기납부 세액 < 종합 소득세 결정 세액

 

간단한 절세 방법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여 필요 경비를 가능한 한 많이 인정받아 공제받기

소득공제가 되는 제도 이용

간편 장부 대상자여도 복식부기를 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가장 세액공제등 이용

 

가산세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각종 세액공제를 감면받는 것이 불가능 해집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복식 부기 의무자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 세액 x 20%, 수입 금액 x 0.7%

부정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 의무자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 세액 x 40%, 수입금액 x 0.14%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 : 미달, 미납 납부 세액 x 미납 기산(납부기한 다음날에서 자진 납부일까지) x 0.025%

 

 

매년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의 날로서 이날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 세액공제 불가, 세액공제 대상 불가 등의 페널티가 있으니 꼭 까먹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의 신청으로 환급금까지 받으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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