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납부액은 얼마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그만큼 세금에서도 공제해가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금고갈 이유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이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액/납부액에 대해서 알기 전게 국민연금이 뭔지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 이며 1988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총 9%이며 근로자가 4.5% 사업자가 4.5% 합하여 9%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국민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은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납부액 - 가입 대상 및 유형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중인 국민(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 4가지 유형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가 취업 하게 될경우 자동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
-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27세 이하는 지역가입자가 될수 없습니다.
임의 가입자
- 사업장과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60세 미만의 사람이 가입신청을 통해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 가입자 였던 사람이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부족으로(가입기간 최소 10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임의로 65세 까지 연장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지그 사업중단, 휴직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었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 할 경우 월 보험료의 50%를 생에 12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 - 9% (사업제 4.5% / 근로자 4.5%)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9% 전액 본인이 부담
연금 수령 기준 나이
출생연도 | 국민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3 ~ 56 년생 | 61세 | 56세 |
1957 ~ 60 년셍 | 62세 | 57세 |
1961 ~ 64 년생 | 63세 | 58세 |
1965 ~ 68 년생 | 64세 | 59세 |
1969 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위의 표를 보시면 조기 노령 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수령이 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으며 조기로 수령하는 만큼 지급률이 낮아 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납부액 조회하기
1. 수령액 또는 납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NPS 전사민원서비스에 접속을 하시어 조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이 뜨면 개인서비스를 눌러 개인 인증을 해주시면됩니다.
2. 인증을 하시고나서 다음 화면에서 가입내역 조회, 예상 연금액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 납부하신 금액화 추후 받으실 예상 수령액에 대하여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말그대로 예상 수령액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Jung yunwook (dustmd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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