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통신비 환급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려진 통계에 따르면 매년 미환급된 통신요급이 4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동통신사의 과오납이나 이중납부, 장비미반환등의 이유로 인한 환급금은 자동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러나 계좌번호가 바뀌거나 고객정보가 바뀌어서 발생되는 환급금의 경우 돌려 주고 싶어도 돌려 주지 못합나고 합니다.
통신비 미환급금이란
매년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 되고 보통 우리들은 짧으면 1년 길어도 2~3년이내에 한번씩은 핸드폰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주위를 둘러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아주 많을 것입니다.
특히 휴대폰 교체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신사를 바꿔가며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때 발생하는 통신비 미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지 날짜를 기준으로 위약급이나 이전 통신사에서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중처리 및 보증금 선납금 등이 미수령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통신비 환급 조회방법
통신요금 미환급금의 조회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다면 쉽게 조회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초이스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환급금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환급/혜택 -> 통신 미환급금액 조회
이사이트의 경우 단순히 미환급금 조회뿐만 아니라 단말기 지원금 조회 및 월납부액 계산, 중고폰 시세조회, 도난 단말기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휴대폰 구입시 기종별로 공시지원금 관련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저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환급대상
아래의 조건중 1가지에 해당하시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
해지시점까지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해야하나, 해지후, 사후 정산 결과 할인 조건 미반영, 해지정산 요금 이중납부 등의 이유로 돌려 받지 못한 금액
단말기 할부 보중보험료 미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이동가입자가 통신사에 납부한 단말기 할부보증 보험료에서 경과 보험료를 뺀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한 보증 보험료입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이동전화에만 해당합니다.
설비보증금 미환금액이 발생한 경우
설비보증금 미환금액은 유선전화에만 해당합니다.
통신요금 환급방법
- 통신요급 미환급금액을 조회후 환급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 계좌로 환급 하게 됩니다.
- 환급자와 은행 계좌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환급이 됩니다.
- 만약, 가입자의 미납급액이 확인될 경우 단말기 할부 보증 보험료 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이 됩니다.
- 환급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샌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영업일 기준으로 약 2~7일 정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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