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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예방법
전세 전세는 한국의 주택 임차 계약 중 한 형태로, 전세권자(임차인, 주택을 빌리는 사람)가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임대인,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유형 - 5가지 깡통전세 전세 매물 시세 확인 후 계약(인터넷 사이트, 공인중개업소) 선순위 권리 확인하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즉시 확보하기 가장 임차인 - 관련 판결로 인해 보호받기 힘듦 - (판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몰래 매도 또는 근저당 설정 대항력 빠르게 확보하기 신탁 사기 - 신탁기간 중에 회사의 동의 없이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신탁등기 및 신탁원부 확인하기 이중계약 - 전월세 계약이 체결돼 있던 집에 집주인 동의 없이 새로운 전세 계..
2023. 3. 1.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