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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조건, 금액, 절차, 부정수급
실업 급여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을 경우 구직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비율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구직 기간 동안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자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어야합니다.(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 중요합니다.) 유급 휴일 포함 피보험기간이 180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이상, 달력상 6개월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보통 유급휴일인 이요일은 피보험기간이 포함 공휴일과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면 포함되나 무급휴일이라면 제외됨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 관계없이 피보험기간에 포함 월급 근로자가 결근하여 임금에서 공제된다면 제외 주 15시간 미안인 초단시간 근..
2023. 2. 26.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