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말하며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제도는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사회보장 제도중 하나이다.
2023년 2월 28일 발표된 - 건강 모헙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추 진 과 제 |
관리 운영 혁신 방안 | |||
의료공급 | 가격 관리 | 의료 이용 | 재정 관리 | |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항목 제점검 |
공정한 자격, 부과제도 운영 |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 불법 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 | |
1. 보장성 강화 항목 및 계획 재점검 | 1. 외국인 등에 대한 건보 가입자격 정비 |
1. 과다 의료 이용자 관리 강화 |
1.건강 보험 재정 지킴이신고 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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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품비 관리, 강화 | 2. 건강 보험 자격 도용 방지 | 2. 산정 특례 제도 기준 및 관리 강화 | 2. 불법 개설, 부당 청구 기관 관리 강화 | |
3.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방식 및 재평가 개선 | 3. 건강 보험료 부과, 징수, 관리 방안 |
3. 본인 부담 상한제 합리화 | 3.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조직 재정비 및 혁신 | |
4. 요양병원 관리 강화 | 4.비급여 적정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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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구조 개편 방향 | ||||
지출 구조 개편, 수입 구조 개편, 재정 관리 구조 개편 |
목표 | 건강 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국민 신뢰 확보 |
추진 방향 |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시고 계시는 건강보험의 혜택은 유지하되, 재정 누수 유인은 철저 점검, 관리 하여 건강 보험 재정 효율화 |
구체적인 항목
- MRI, 초음파 건보 적용 제한
- 뇌 MRI 는 앞으로 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만 급여 항목 인정하며, 3 촬영 -> 2 촬영 제한 검토 중
- 초음파 검사는 동일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
-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
- 입원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요양병원 장기 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할 예정
-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 완화(입원 후 120일 -> 90일 경과)
-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
-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 기간 규정, 의료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을 방지함
- 앞으로는 지역 가입자와 같이 6개월 이상 체류 후 건보 적용(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현행유지)
- 해외 영주권자 자격 관리 강화
- 출국 후 5년 경화, 국내 체류 기간 10개월 미만인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 뒤부터 건보 적용
- 해외 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 보험 이용 가능 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 고소득 장기체납자 특별 관리
- 신용 정보원에 제공하는 1년 이상 체납자 대상을 사업자 ->지역가입자 체납자까지 확대함
- 단기(6개월 이하) 체납 사업장이 납부 약속을 미이행하면 강제 징수, 유형별 징수 전력 추진
- 외래 의료 본인 부담률 차등제
- 연간 365회 최고가 외래 이용에 대해 본인 부담률 90% 적용 검토 (현재 평균 20%)
- 의료 이용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 의료 이용자 등록 일일 과다 이용자 대상 집중 상담 강화 예정
- 산정 특례 적용 기준 관리 강화
- 산정특례 제도 : 중증, 희귀 질환 진료 시 낮은 건보 존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
- 산정 특례 적용 중증 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 질환과 관련 없는 디스크 등은 산정 특례 적용 제외
- 건강 보험 - 실손 보험 개선 추진
- 실손 보험 상품의 보장 수준 적정화, 비급여 지급 기준 마련등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 금융위 협업 추진
- 도수 치료 등 중점관리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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