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전세금보증보험 청구 및 받는 법 - 하루 한걸음, 의도적 진화
카테고리 없음 / / 2023. 6. 21. 00:19

사회초년생 전세금보증보험 청구 및 받는 법

전세 계약에 있어 아무래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여 을에 입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기간이 되었을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는것에도 내돈이지만 받기가 매우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조금더 쉽게 돌려 받을수 있도록 임차인을 위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글에서 말하고자하는 전세금보증보험입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신청하기

- 전세 피해 지원금 필수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받기

전세금보증보험이란

말그대로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된 날짜입니다. 이는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받고 해당 날짜가 적힌 도장을 받으면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했다는 것을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에 신고 하는 것으로 전입한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됩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의 종류

반환보증  vs 상환보증

반환보증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할 수 있읍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어 좀더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상환보증

세입자를 대신하여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어 지는이때 보증기관이 나서서 세입자대신 보증금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청구 및 돌려 받는법

절차 

  1. 임대차계약 만료
  2. 임차권 등기 경료
  3.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4. 보증기관에서 이행심사 논의
  5.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보증급 지급

위의 5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며 가장 중요한것은 임대차 계약만료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료 2개월전)

단순히 알렸다고 확실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집주인에게 본인의의사가 확실히 전달되었으며 이를 확인할 증거도 있어야합니다. 또한 본인이 연락을 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연결이 되지 않거나 내용증명등이 도착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집니다. 따라서 문자, 전화, 내용증명등 연락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후 명확한 동의가 있는 답변을 받는 것이 완벽합니다.

계약 만료의사를확실히 전달 하였다면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시면됩니다.

전세보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가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인 우선변제원을 담보로 받은 보증서입니다. 

이제 이행 청구를 하기 위항 서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서류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임차인 초본과 부동산 목록
  • 갱신 거설 내용증명 등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할시 꼭 지참하셔야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상속 대위 등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불리한 점은 상속 대위 등기를 하는경우 임대인이 납부해야할 세금과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상 전세금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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