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방법 - 하루 한걸음, 의도적 진화
정보 / / 2023. 6. 18. 22:55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방법

2023년 6월 1일 부터 새로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신설 됩니다. 이글에서는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가가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전세계약전 사용하면 좋은 어플과 특별법에 대해 신청하기 위한 서류 발급방법에 대하여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세계약전 필수 어플

- 전세사기의 유형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방법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하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하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해항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 하는 임차인 중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 임차인의 경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2, 4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임차인의 경우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족지 지원 가능 (경매, 공매데 대한 특례는 없습니다.)

1, 3, 4 요건을 충족한 신천 임대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걍매 시 해당 주택의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 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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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보등 또는 보험에 가입 했거나,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 변제 보증금 전액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8조 제 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적은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경우

신청 방법

23.6.1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소재지의 관할 시, 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1. 결정 신청서 

바로 다운후 작성하시면됩니다.

별지 제1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pdf
0.09MB

2. 임대차 계약서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선택 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제공)

2.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후

3.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다만 경매 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대신 가능

4.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5.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

신청 절차

신청 ▶▶ 접수, 조사 ▶▶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 ▶▶ 지원 혜택 신청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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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신청

1. 경매, 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공매 관할 세무서장 (국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2.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3. 조세채권안분 :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5.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 보증회사

6.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 (보증회사, 거래 은행 등)

7.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8. 긴급복지지원 : 관할지자체


지원 정책

1. 경매, 공매 절차에 대한 지원

경매, 공매 유예 또는 정지

거주 주택의 경매, 공매의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세무서 국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경매,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경매,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 법뭄사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항하고, 그수수로 70% 지원

경매,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할 수있는 권한 부여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 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 임대로 공급

조제채권 안분

임대인의전세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매, 공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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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분활 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신용 정보 등록을 유예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 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 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이 불가)

3. 금융 지원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매,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수전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소득, 자산요건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디딤돌 대출 전용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 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 ~ 2.70% 3.65 ~ 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현행 없음 -> 최대 3년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방법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등을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원/월 162만원/최대 6개월 1회 300만원 이내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고등 21만원 (분기별)
(최대 4분기)

특별법 적용기간

전세사기 특별법의경우 6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시행후 2년간 유효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으로 신설된 대책 외에도 기존에 지원하던 대책도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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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 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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