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환급금을 받을 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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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좀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에 최초 1회 동의를 하며,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라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 소득 공제 - 근로자라면 알아서 총급여액에서 공제해 줌
소득 공제 -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 추가 소득 공제
새액 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공제에는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후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소득공제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 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 일하기 위해 지출한 돈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조적 적으로 빼주는 것이며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지며 최대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소득 공제
- 특정항목의 지출 내역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
- 인적공제
기본 공제 대상 가족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
본인 | X | X | 1명당 연 150 만원 |
배우자 | O | X | |
직계 존속 | O | 만 60세 이상 | |
형제 자매 | O |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
|
직계비속 | O |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O | 해당 과세 기간동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수급자 등 | O | X |
대상 본인의 배우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 존속 및 비속)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대상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만 원 이하(다만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되면 가능)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단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
추가 공제 대상 가족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경로 우대자 | 기본공제대상가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배우자 | 기본공제대상가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근로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나하나에 해당하는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적용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
연 100만원 |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는 중복 적용불가 - 둘 다 적용된다면 한부모 공제가 우선입니다.
- 주택자금 공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 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이자(원금)
1.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적용대상
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 공제금액 한도
연 240만 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2.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 적용대상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주택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공제금액 및 한도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차입금의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일반 거주자(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 X)
- 적용대상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세대주인 근로자(거주여부 상관없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과세기간 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택 수가 2 개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 아님
- 주택요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06년도부터 13년까지는 3억 원, 14년도부터 18년까지는 4억 원
- 공제금액과 한도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공제
구분 | 내용 | |
공제 대상 금액 | 근로자와 고전 부합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체크 , 직불 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
결제수단 및 사용처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
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사용금액의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사용금액의 40% | |
연강 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 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
|
추가 공제 한도 |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중 적은 금액, 한도 초과금액과 2022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 기타 소득 공제
1. 개인연금 지출
- 공제 대상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한 경우
- 공제한도
구분 | 개인 연금 저출 (소득공제) |
가입기간(납입기간) | 00.12.31 이전(10년 이상) |
납입 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납입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공제 금액 한도 | 연 72만원(소득 공제) |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 공제 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 부금을 분기별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 금액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 1억원 | 1억원 초과 |
공제 금액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3.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 공제 대상
-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 사주 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 공제 한도
-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 한도
- 조세 특례 제한법 제16조 1항 제3호의 벤처 기업 등의 우리 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 원
4. 벤처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 공제 대상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 공제 한도
구분 | 공제율 | 한도 금액 |
20년 이후 투자분 | 10%(100%, 70%, 30%) | 종합 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16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3천만 원 이하 - 100분의 100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100분의 70
5천만 원 초과 - 100분의 30
5. 고용 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공제 대상
-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공제한도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x 50%
- 한도 1000만 원
6.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 소득공제
- 공제 대상
-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에 15.12.21까지 가입한 근로자
- 공제한도
- 해당 과세 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 원)
과세 표준
- 위에서 언급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제한 후 과세 표준을 적용해 세액을 정한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9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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