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 시간 노동 개편안 - 과거 사회로 돌아가나? - 하루 한걸음, 의도적 진화
정보 / / 2023. 3. 7. 13:36

주 69 시간 노동 개편안 - 과거 사회로 돌아가나?

주 69시간 근무제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며 주 69시간 근무제 논의가 되어왔다.

22년도 말부터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져 왔고 올해 들어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개편안

개편 원칙 세부원칙
1. 선택권
근로시간 선택권확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근로자 대표자 정비
휴게 시간 선택권 강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연결 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2. 건강권
근로사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포괄임금 오남용 글절
야간근로 건가보호강화
근로시간 적용 사각 지대 해소
3. 휴식권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휴가 활성화
연차휴가 새편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 

노사 협상을 통해 연장 근로 기간 기준을 정함.

  • 연장근로기간이 3개월(분기) 단위인 경우
    • 총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총량(52시간 X3=156시간)의 90%인 140시간
    • 1주 최대 근무시간: 69시간
    • 주당 평균 근무시간: 52시간 -> 51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기간이 6개월(반기) 단위인 경우
    • 총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총량(52시간 X6=312시간)의 80%인 250시간
    • 1주 최대 근무시간: 69시간
    • 주당 평균 근무시간 = 52시간 -> 5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기간이 12개월(연) 단위인 경우
    • 총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총량(52시간 X12=624시간)의 70%인 440시간
    • 1주 최대 근무시간: 69시간
    • 주당 평균 근무시간 = 52시간 -> 48시간으로 단축

 - 주평균 근로 시간 : 월 12시간, 분시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

 

예시) 월단위 연장근로 운영시 - 주당 52시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23시간 29시간 없음 업음
  • 월단위 근로시간을 운영하게 되면 해당 월에 최대 52시간 연장근로 가능
  • 표과 같이 첫째 주와 둘째 주에 23시간+29시간 사용 시 셋째 주 넷째 주 연장근로 불가
  • 또한 연장근로 최대시간은 29시간(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 임으로)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 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

97년 근로자 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 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근무형태, 방식 등이 다른 직종, 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 수립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둘째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 시간을 단축 

3중 건강 보호장치를 투입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

  1. 첫째 근로 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2.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 인정 기준) 준수
  3. 셋째 관리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

또한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하여 조사 및 관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 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제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IT, 사 무지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기록, 관리 강화, 포괄 임금, 고정 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 발표 예정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

우리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음

실 근로 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

그러나 그전 연장 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가산수당, 미사용 연차 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확대, 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저 기반 마련

기존의 연차 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

이에,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하도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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