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도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 상담, 마음 상담,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 조건 : 만 19세 ~ 34세(출생일 기준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 소득 요근 : 중위 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이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제출 시만 인정
- 신청 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유사 사업 참여 중인자
- 유사사업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실업급여,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2023년에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 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3. 9.(목) ~ 2023.3.16.(목)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청년수당)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세부일정
- 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문의
- 서울시 청년 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 콜센터 : 120
- 청년 몽땅 정보통 QnA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 70만원이 5천만원으로 (0) | 2023.03.08 |
---|---|
주 69 시간 노동 개편안 - 과거 사회로 돌아가나? (0) | 2023.03.07 |
컴퓨터 부품 종류, 설명 - 초등학생도 이해할수 있다. (0) | 2023.03.04 |
근로장려금 -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액 (0) | 2023.03.03 |
협심증 원인, 증상, 치료, 예방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