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가족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 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 700만 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x 1천900분의 300 |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강 소득금액 각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가구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지원 대상
가구 요건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01.0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1) 근로(총 급여액)
-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 x업종별 조정률)
-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 금액)
- 5) 기타 소득(총수입 금액 - 필요 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 금액 | 근로 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 장려금 | - | 4000만 원 미만 |
- 총 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 상기 1+2+3의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로,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서 서비스 | 90% |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여야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야서 금액 적용 배제)]
제외의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오리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가(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06.0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 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신청 기한
구분 | 신청기한 | 지금 예정일 |
2022년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3년 6월말 |
2023년 정기분 | 5월 1일 ~5월 31일까지 | 2023년 9월말 |
2023년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3년 12월말 |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정기 산정액의 90% |
2023년 하반기분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4년 6월말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인터넷 홈택스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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