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을 위한 부동산 용어 - 하루 한걸음, 의도적 진화
정보 / / 2023. 3. 10. 20:48

부알못을 위한 부동산 용어

부동산 용어

최근 20~30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자주 쓰는 혹은 기본적은 단어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적률 : 건폐율

용적률 :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지하면적을 재외한 지상 면적의 합계입니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건폐율을 정한 목적은 지면상에 최소한의 빈땅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빈다.

용적률은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늘어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땅값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주로 국세, 즉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과세 기준이 되고 각종 공사 등을 하는데 보상 기준이 됩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전용면적 165.5평방 이하(50평) 이상의아파트나 대형 연립 주택의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통상 시세의 70~80%로 고시되며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됩니다.

 

보존등기, 본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보존등기 : 물권 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본등기 :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해 유상 혹은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우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압하는등기

말소등기 :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 하는등기

 

담보권, 저당권, 지상권

담보권 :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 담보까지포함

저당권 :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목적물을 경매해 그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용익물건을 말한다.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실시할 강제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함으로써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함

가처분 :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재도, 대개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을 내릴수 있다.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 Loan To Vaule Ratio의 약자로 주택 가치에 대비하여 대출하는 비율을 뜻함

주택의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한도를 말합

LTV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연간 주택 다격(실제가격)] /  x 100

 

DTI (총부채상환비율)이란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연간 소득에서 1년 동안 상황해야하는 부채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DTI 산출에 포함되는 대출은 신용카드, 카드론, 주택담보대출, 대부대출 등이 포함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천만원이고 금융 부채 상황액이 4백만원이면 총부채 상환비율은 40% 가됩니다.

DTI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의 견간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 x 100

- 기타 대출 = 신용 대출, 카드론

 

DSR(총체적 상황)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

DTI와 같이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지만, DSR은 부채를 산정하는 기준을 모든 부채(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 신용카드잔액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더 까다롭습니다.

DSR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감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x 100

- 기타 대출 = 신용 대출, 카드론, 할부 금융, 리스 등

 

평 : 평형

  • 평(전용면적) : 거실, 방, 주방, 욕실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실제의 면적이 바로 '평'
  • 평형(분양면적) :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주거 공용공간+전용면적

 

  • 전용면적 : 아파트 청약이나 계약시 주택 타입(면적)의 기준이 됩니다. 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과세 표준으로 활용됩니다. 아파트 등의공동 주택에서 공용 면적을 뺀나머지 바닥 면적(실제 주거에 사용되는면적)이 전용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전용 면적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용 면적으로 살펴야합니다.

 

  •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복도나 계단 등의 면적을 세대별로 안분한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주거와 상관없이 단지 내에서 사용되는 면적을 세대별로 안분한 면적

 

  • 서비스 면적
    • 발코니같이 평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입니다. 서비스 면적에 따라 실거주 공간의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분양가라도 서비스 면적이 넓은 곳이 좋습니다.
  • 공급면적 = 전용 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약면적 = 전용 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리모델링 : 리노베이션

  • 리모델링 :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 구조는 유지하면서 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켜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것
  • 리노베이션 :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일부만 보수하여 건물의 기능 및 디자인을 보완하는 것으로 건축법규에 따른, 대수법, 용도 변경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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