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시민안전보험 가입방법 대상 지원금 지원대상 서울 경기도 부산 울산 - 하루 한걸음, 의도적 진화
정보 / / 2023. 6. 6. 18:05

2023 시민안전보험 가입방법 대상 지원금 지원대상 서울 경기도 부산 울산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시, 도 지자체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상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회와 가입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도민은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이는 지자체의 시민들의 대중교통, 자연재해,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 및 생명에 위급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시민이 빠르게 사회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대놓고 광고를 하더라도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아 이용하지 못하는 제도이며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도민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대상

소득, 연령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도, 시민

보상범위

각 지자체 별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며 아래 사이트에서 가입현황 및 보장 금액과 보장내용 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보험과 그에 따른 보장내용과 금액, 가입 현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그에 따른 보험 및 공제사명에 따라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위사이트에서 거주지 조회 후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보장합니다.
  •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지역 보장 안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의 경우 위 사이트 방문하시어 담당부서에 연락하시면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보장내용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열사, 일사병 등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최대 2,000만 원 보장

자연재해로 인한 휴우 장해시에는 500만 원 보장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역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폭발, 파열, 벼락, 화재, 산사태 등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상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사망/후유장해 시 2,00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나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1,000만 원 한도 보장됩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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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유의사항

  •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이후소멸)
  •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재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에 따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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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보험 청구 서류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보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 (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통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사망 시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시체 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경찰서 소방서)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등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후유장애

  • 공통서류
  • 후유장애 진단서 (AMA 식 장해평가, 장해율)
  • 사고사실확인서류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공통서류
  •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고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결론

시민안전보험은 생각보다 보장 범위가 넓으며, 보장금액 또한 작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보험이기 때문에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주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장보험을 꼭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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