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바뀌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모르면 벌금, 벌점까지 부과 될수 있는 법안에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경우 CCTV로 자동촬영
- 과태료 부과 3만원
-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10월부터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 50만원 이상.
- 보통 - 100만원 이상.
- 엄중 - 200만원 이상 처벌.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2023 하반기부터 바뀌는 과태료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과태로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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